Q. 이의신청 항고재정신청 다음은 뭘해야하나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증거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는 재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수사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대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정신청은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아무도 안알려줘서...주식회사 변경등기 질문 합니다... (복잡함과 질문많음 주의,,)
1. 취임 승낙서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일은 임기 만료일 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2. 감사 취임 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은 2번 서류를 공증받으시면 됩니다.3. 감사의 경우 중임 기간이 지나 퇴임 처리 후 다시 취임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결산 보고를 기재해야 합니다. 결산 보고는 전년도 기준인 2023년으로 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받으시면 됩니다.4. 정관의 경우 현재 사내이사에 없는 분이 있더라도, 해당 정관이 적법하게 작성되고 승인된 것이라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5. 변경 등기 신청서 작성 시, 임기 만료일이 예를 들어 6월 22일인 경우 등기의 사유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는 칸에는 6월 22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6월 22일 취임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변경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구청에 시위하러 오는 차량이 있는데요?
1인 시위는 혼자서 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확성기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확성기 등의 소음 유발 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소음은 75데시벨 이하로 제한됩니다.따라서, 구청 앞에서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75데시벨을 초과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강제경매중 보증금 인상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경매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배당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다면, 경매 절차와는 별개로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최선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주민센터와 법원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