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관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채무 발생 및 독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채무관계들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하거나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채권자들 중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채무들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의 발생 경위와 상환 내역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3. 채권자 중 한 명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도, 이 사실이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개인회생 진행 시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채무 상환금액으로 활용합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무 상환금액이 적어져 개인회생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5. 자녀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은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1주택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매매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m^2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입니다.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주택의 명의는 예비 남편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대출 조건과 규제는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최저시급으로 월 260만원 벌고 있을때??
최저생계비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통장 압류 여부는 단순히 최저생계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상 3인 가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4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4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통장 압류 시에는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될 수 있으며, 급여가 압류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급여를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계약직 직원이 통장 압류를 당하더라도, 이는 고용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월세집 하자가 많은데요, 중도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료 집주인한테 다 내라고할수있나요??
임차인은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 바닥 꺼짐 현상, 층간 소음 등은 모두 하자로 볼 수 있으며, 집주인은 이를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 비용과 복비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