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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열렬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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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매매대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상황을 설명하면,,

예비 남편이 1주택 소유하고 있고

예비 아내가 무주택 입니다.

결혼하고 혼인 신고 한 상태에서 새로운 신혼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매매대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존 예비남편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건가요?

맞는다면 혼인신고 후 새집 명의는 예비남편으로 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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