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주택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매매대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상황을 설명하면,,
예비 남편이 1주택 소유하고 있고
예비 아내가 무주택 입니다.
결혼하고 혼인 신고 한 상태에서 새로운 신혼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매매대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존 예비남편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건가요?
맞는다면 혼인신고 후 새집 명의는 예비남편으로 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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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m^2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입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주택의 명의는 예비 남편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과 규제는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