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직장동료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서 못나온다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와 치료를 진행합니다.1. 진단 검사- RT-PCR 검사: 가장 정확한 진단 검사로, 코와 목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출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 검체를 채취하여 항원을 검출하는 검사로, RT-PCR 검사보다 빠르고 간편하지만 정확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자가 검사 키트: 사용자가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식으로, 신속 항원 검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2. 치료- 확진 판정을 받으면,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해열제 등의 약물을 처방합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나 에크모(ECMO) 등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진료 시에는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며, 위의 검사와 치료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Q. 촉탁승낙 살인죄 및 기타 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
문의하신 내용은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1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의 조문에서 보듯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살인죄의 형량보다 감경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갑이 정에게 자신의 목을 졸라달라고 부탁하였고, 정이 이를 승낙하여 갑을 살해한 것이므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을은 정이 갑을 살해하는 것을 승낙하고, 이후 병을 살해한 것이므로 살인죄의 정범에 해당합니다.정은 갑의 촉탁을 받아 갑을 살해한 것이므로 살인죄의 종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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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동의서 작성이 아포스티유가 꼭 필요하나요?
미성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부모여행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 명과 여행을 할 경우에는 부모여행동의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여행동의서가 없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국가도 있으므로 여행 전에 해당 국가의 입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여행동의서 작성 시에는 여행 기간, 목적, 내용, 여행 동의자 등의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형식은 자유이나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양식을 찾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는 부모 여행 동의서를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입국 심사 시 불시 점검하여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하므로 아버지의 여권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항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부모 여행 동의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