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파트 창문이 아래로 떨어져 주차된 차를 파손 시켰어요
창문이 떨어진 이유가 관리 소홀(예: 유지보수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소유자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아파트 유리창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창문이 자연재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떨어진 것이라면, 과실이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유리창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창문 소유자가 해당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자신의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하여 보험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