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매매계약,누수 공지 안하고 계약 체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성립 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중개인이 중개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매도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출입문 끼임사고 과실 비율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 1과실 비율은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문을 열 때 조심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귀하의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문을 열 때 조심했으며, 문의 충돌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귀하의 과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 때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그리고 문이 열릴 때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 귀하의 과실 비율은 10%에서 3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 2아주머니가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 만족하지 않아 비급여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의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문과 환자분의 충돌이 없었다면, 귀하가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환자분이 사고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심리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경과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 3환자분이 철발판을 밟고 내려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 환자분의 과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주머니가 문이 열릴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철발판을 밟고 내려갔다면, 이는 아주머니의 부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즉, 철발판이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환자분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 4문이 일방향으로 열리도록 설계된 경우, 시설물 하자로 인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 시설 관리 측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시설 관리 측과 귀하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시설 관리 측에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면, 이로 인해 귀하의 과실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