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입문 끼임사고 과실 비율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 1과실 비율은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문을 열 때 조심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귀하의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문을 열 때 조심했으며, 문의 충돌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귀하의 과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 때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그리고 문이 열릴 때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 귀하의 과실 비율은 10%에서 3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 2아주머니가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 만족하지 않아 비급여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의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문과 환자분의 충돌이 없었다면, 귀하가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환자분이 사고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심리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경과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 3환자분이 철발판을 밟고 내려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 환자분의 과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주머니가 문이 열릴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철발판을 밟고 내려갔다면, 이는 아주머니의 부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즉, 철발판이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환자분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 4문이 일방향으로 열리도록 설계된 경우, 시설물 하자로 인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 시설 관리 측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시설 관리 측과 귀하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시설 관리 측에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면, 이로 인해 귀하의 과실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