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계정을 회수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게임 계정을 회수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1. 게임 회사에 문의하기게임 회사는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정을 회수한 이유가 게임 회사의 정책 위반일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2. 경찰에 신고하기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착오: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 처분행위: 상대방이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을 하는 행위- 손해 발생: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계정을 회수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3. 민사소송 제기하기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정 값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계정 거래 계약서, 계정을 구매한 내역, 계정을 회수당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나라장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취소 통보, 차년도 모집 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나라장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차년도 모집 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는 해당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해당 업체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합니다.하지만, 입찰 공고문에 차년도 모집 시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차년도 모집 시에는 다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해당 입찰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만약 차년도 모집 시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다시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이번에 전세 보증보험가입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아하나요?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나 서울 보증 보험(SGI)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 페이, 토스 등의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2.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기타 필요 서류3. 전세 보증 보험의 계약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시에는 기존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주택 도시 보증 공사나 서울 보증 보험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급해요 ㅠㅠ 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인가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통화 등으로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4년 3월경에 퇴거 의사를 전달하셨다면, 24년 6월경에 효력이 발생하여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중도 퇴실 불가를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중도 퇴실 불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