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확정을 받았는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는 채권자가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가 대리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가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