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사업자 실내건축공사업 추가건 문의
실내건축공사업 추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본금 요건 충족-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2. 기술능력 요건 충족건설기술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3. 사무실 요건 충족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법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합니다.4.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100만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5. 등록 신청-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6. 사업자등록증 정정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