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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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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군가가 차에 위치추적태그를 달아놨습니다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설치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설치자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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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는 네일샵 회원권 환불 안될까요?
미용업에 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개시일 이전: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 이용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네일숍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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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 실내건축공사업 추가건 문의
실내건축공사업 추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본금 요건 충족-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2. 기술능력 요건 충족건설기술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3. 사무실 요건 충족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법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합니다.4.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100만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5. 등록 신청-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6. 사업자등록증 정정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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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비보상과 실비보험 중복되나요?
치료비 담보 특약과 실비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치료비 담보 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때, 약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이고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각각의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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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 후 취하했을때 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취하한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에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중복 신청으로 간주하여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전 신청 내용과 달라진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변제 약속을 어긴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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