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올곧은망둥어207
올곧은망둥어207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 후 취하했을때 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 후 심문서 발송/도달까지 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변제를 한다하여 신청취하를 했고 취하서 부본이 발송됐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겼을 경우 다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취하한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중복 신청으로 간주하여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전 신청 내용과 달라진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변제 약속을 어긴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