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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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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8월 9일 작성 됨
Q.
단기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8월 9일 작성 됨
Q.
1년미만 연차 미사용하고 계속 근로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부여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9일 작성 됨
Q.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할 때에 질문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에 응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1) 앞서 말씀드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와 퇴직합의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 등 없이 특정일자에 퇴직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②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7일 작성 됨
Q.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유무와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제정/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8월 7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자를 복직후 해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해당 휴가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고,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해당 내용과 별개로 부당해고 금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8월 7일 작성 됨
Q.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시 잔여연차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실시/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경우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해당 직원에게는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시거나해당 직원의 동의/합의를 거쳐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6일 작성 됨
Q.
올해 오른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6일 작성 됨
Q.
올해 최저 시급은 이미 적용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5년에 시행/적용되며,회사에 따라 선반영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을 6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끊어서 계속 계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나누어서 체결하신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등)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3일 작성 됨
Q.
계약직 근무자는 최대 몇개월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등)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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