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자는 최대 몇개월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자는 최대 몇개월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2년까지 근무하면 보통 이후에는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2년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2년까지만 고용 가능하며,
해당 시점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등)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계약직으로 계약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므로, 2년까지만 계약직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은 계속하여 계약직이 가능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특별한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