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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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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6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끊어서 계속 계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6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끊어서 계속 계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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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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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는 문제이므로 짧게 끊어서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법 등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근로계약기간은 없으므로 계약기간을 짧은 단위로 끊어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무는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므로 분할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계약 방식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나누어서 체결하신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등)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을 6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단위로 끊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의 범위 내에서의 계약기간을 조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으면 됩니다.)

    2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무기계약이 되니, 계약기간 설정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속 이런 식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단기로 반복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렇게하더라도 기간의 공백 정도, 그 사유, 전 후의 업무 등을 검토하여 기간 전체가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직으로 여러번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여러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나누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합산한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