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할 때에 질문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고 권고사직시 한달의 기간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근무 불성실요소가 많은데 이런 근무 불성실요소가 있어도 아르바이트 생이 한달기간을 채우고 그만 둔다고 하면 그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계속된 지적에도 식당내 마스크 및 유니폼 미착용
고객 대응에 불성실
근태에 관해서는 지각등은 없는데 태도가 좋지 않아서 한달안에 퇴사를 시키고 싶은데 그럴경우 남아있는 날짜에 대해서 월급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한달을 채울 것 같고요. 위와 같은 근무 불성실에도 권고사직 한달 여유를 꼭 부여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에 응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앞서 말씀드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와 퇴직합의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 등 없이 특정일자에 퇴직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②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언제든지 회사는 사직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부분은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30일 유예기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서로 동의만 한다면 바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위의 1달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자체는 자유로우나,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