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는 급여에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한액은 "이직일(고용관계가 끝난 날)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이며,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5686944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전직장들은 자발적퇴사이고 현 직장은 가게 폐업으로 6개월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현 직장에서 6개월 정도만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고,전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직 전 공백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감사합니다.
Q.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기간 및 급여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지급액의 경우 이직일, 즉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