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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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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급여에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한액은 "이직일(고용관계가 끝난 날)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이며,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5686944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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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전직장들은 자발적퇴사이고 현 직장은 가게 폐업으로 6개월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현 직장에서 6개월 정도만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고,전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직 전 공백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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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쓰면 실업급여를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시는 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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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8080443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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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감기몸살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단순 감기몸살 등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4475013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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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기간 및 급여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지급액의 경우 이직일, 즉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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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사일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계속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하신 2021년 2월 10일을 기산점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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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회사)에게 근로자(직원)의 경조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경조휴가 및 복지포인트 지급 외에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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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입사자입니다. 혹시 제 급여는 어떻게 측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따라서, 급여산정대상기간이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이고 2023년 11월 9일에 입사한 경우22일 / 30일 * 급여(220만원) 등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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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중 자진퇴사 요구하고 복직한다니 다른직원들 월급삭감한다합니다.노동청신고 간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다시 연락(010-7293-9210)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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