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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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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시 24년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거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법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2024년 전체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4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3819794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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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통상임금의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임금항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있더라도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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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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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 연차보상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2022. 9. 10. 근무를 시작하여 2024. 1. 1. 마지막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때,1) 입사일 기준 : 11+15 = 총 26일2) 회계연도 기준 : 11+5+15 = 총 31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이 보다 유리하므로, 31일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정산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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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분 소멸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연차휴가 사용기한(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근로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금전보상 대신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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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이러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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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근로계약 시작일 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366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합니다.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경우 2023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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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등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연장/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734247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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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정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직금도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96498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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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은연차 퇴사시 임금에 몇프로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지급합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과소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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