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시 24년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거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법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2024년 전체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4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381979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