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시 24년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입사일은 2016년 1월1일부터 입니다.
출산예정일은 24년 1월 18일입니다.
24년 1월1일부터 출산휴가 90일, 그 이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 할 예정인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24년에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1년 전부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거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법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24년 전체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4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381979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16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4년 1월 1일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24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24년 1월 1일부터 1년이
지나면 18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있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통상의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4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