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재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2)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연장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 등으로 계약 갱신/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3)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연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한 계약서 등 자료, 기타 사정 등을 살펴보시고,민원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내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달인데요, 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구체적인 입사일, 퇴직예정일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에 대하여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4년이 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전년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518272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