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퇴사종용 등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상황(성과평가 등급, PIP 프로그램 상세 등)을 확인해보아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으나,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퇴직 강요 등에 대해서는 유선 등으로 상담을 드리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비번일과 근무일에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관공서 휴일 등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의 날, 공휴일(명절 포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