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하다 사소한 부상도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산재기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통상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 등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 중인 경우 등에 지급됩니다.즉, 부상의 원인, 요양 기간, 부상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산재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7802019감사합니다.
Q. 규정적으로 봤을때 연차와 월차는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2003년 이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2003년 이후 월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연차유급휴가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에 의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월차 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없고, 연차휴가로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Q. 지속적인 손목 통증으로 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이직(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질문자 님의 상황과 유사해보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실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질병/부상의 종류 및 정도, 의사 소견서 등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