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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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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 2일 입사 ~ 12월 29일 퇴사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회사와 퇴직일을 언제로 합의하셨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질문자님의 경우 12/30이 퇴직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이러한 경우 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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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 사소한 부상도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산재기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통상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 등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 중인 경우 등에 지급됩니다.즉, 부상의 원인, 요양 기간, 부상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산재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7802019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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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되면요. 최저월급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월 환산액은 세전 2,060,740원(=9,860원*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0765119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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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에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육아휴직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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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규정적으로 봤을때 연차와 월차는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2003년 이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2003년 이후 월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연차유급휴가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에 의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월차 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없고, 연차휴가로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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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주 6.9시간(월 약 30시간)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여야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해당 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셔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1주 6.9시간, 월 약 3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신 경우(ex. 월 연장근로시간이 40시간) 등에는 초과된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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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순히 월 급여/30일*1.5로 계산하시기보다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편이 보다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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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개월이 안된 직원들도 연차를 사용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질문하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연차휴가 선사용 제도(당겨쓰기)가 있거나, 회사-근로자 간 합의가 된다면 발생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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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속적인 손목 통증으로 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이직(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질문자 님의 상황과 유사해보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실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질병/부상의 종류 및 정도, 의사 소견서 등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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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임금/퇴직금 중 미지급금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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