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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개월이 안된 직원들도 연차를 사용할수가 있는가요?

입사 1개월도 안된 직원이 연차를 쓴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런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입사 1개월이 안된 직원들도 연차를 사용할수가 있는가요? 규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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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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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므로 입사 1개월이 안됐으면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연차휴가 선사용 제도(당겨쓰기)가 있거나, 회사-근로자 간 합의가 된다면 발생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연차휴가는 없으며, 신규 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지급하는 휴가가 있다면 가능하나, 법적으로는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1개월 개근할 경우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신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추후 생길 연차를 당겨서 쓰는 것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연차가 없으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한달 만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현재 연차휴가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은혜적인 조치로 생길 연차를 미리 선소진 하는 것을 허용해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협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을 만근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사 1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쓰도록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유민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다음달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바,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 마이너스 연차 혹은 가불 연차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 이와 같은 연차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개 부여되는 것이므로 1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경우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다르게 정하기도 하므로 연차를 미리 차감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이 지나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한달이 되지 않았다면

    법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입사 1개월 차에는 연차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하에 이후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