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2023. 11. 1. 입사한 직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 2023. 12. 1. / 2024. 1. 1. / 2. 1. / 3. 1. / 4. 1. / 5. 1. / 6. 1. / 7. 1. / 8. 1. / 9. 1. / 10. 1. 자로 발생하고,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간 80%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 2024. 1. 1.에는 2023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약 3일, 2025. 1. 1.에는 15일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리며,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유료).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