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수당을 못받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입사면접때 명절수당이 120%라며
추석,설에 각60%씩 지급된다드라구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6개월부터 지급된다드라구요
입그러면서 구두상으로는 그래도 줘야지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적혀있고요
입사기준일에서 명절이 4개윌 뒤였는데
막상 그달이 되니 6개월이 안되었다며 지급하지 않았어요. 같이 입사한 동료 직원들도 모두.
그런데 작년에는 2~3개월차 직원에게도 지급했다드라구요
제가 포기하는게 맞는건가요
설 수당은 받겠다고 버티고는 있지만...
금액이 적지않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연수가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하여 명절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입사 6개월 이후부터 적용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작년 신입사원에게 지급된 사정은 매년 그렇게 반복이 되어 회사 내 관행이라고 판단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일회성인 사건이라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명절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 기타 노동관행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의무가 명시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하나, 요건이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으로 되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구두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6개월부터 지급된다고 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6개월 이후부터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래도 줘야 한다고 했다면 지급의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구두로 녹음파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이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2~3개월차에 지급을 한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