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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23년5월18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인이 23년 12월 마지막달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는거라 해서요 없어진다네요

요그리고24년1월이 되면 15개가 생성된다네요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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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05.1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전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3년 5월 18일부터 24년 5월 17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24년 5월 18일부터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4년 5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를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다음해 1월 1일에 부여하는 연차는 15개가 아니라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는 질문자님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신규 연차 생성과 무관하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도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마지막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수가 없고, 촉진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질문자의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5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산정/부여 기준을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중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입사 만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경우 2024년 5월 18일에 연차휴가 발생기준(출근율)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8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4년 5월 17일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년 5월 18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