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직원으로 2년(25개월)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직원은 1인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법적 요건에 해당하시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1인 사업장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1부 배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없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이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기타 자료로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정해진 임금을 받고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직원이 1명이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계없이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