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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콘도르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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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직원으로 2년(25개월)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직원은 1인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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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법적 요건에 해당하시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1인 사업장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1부 배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없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이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기타 자료로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정해진 임금을 받고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직원이 1명이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계없이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