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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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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Q.  월세 얼마나 밀렸을 때,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조항에는"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치를 밀리면 강제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Q.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5% 인상이 가능합니다.기존 월세가 50만원이었다면 5%인 2.5만원을 더해 52만 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Q.  집을매도할려고하니 주위에서 요즘은 급매로해야된다고하는데 기준이 뭘까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급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보다 1000~2000만원 정도 싸게 내놓아서 빨리 팔도록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Q.  관리비를받았는데 장기수전충담금이있던데 무슨뜻인지 궁금해요
아파트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등)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부대 시설 등을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관리비입니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해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원룸에 보증금에 월세를살고있는데요ᆢ
이번이 첫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최대 5%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었다면 105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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