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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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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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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작성 됨
Q.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어떤게 최선일까요?
A. 사전에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하셔서 연체 상태를 막아야 합니다.B. 보험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나야 보증 사고로 봅니다.C.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더라도 상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D. 연장된 기간동안 이자를 납부해야하며, 이는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E. 민법상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F. 임차권 등기 후, 단기 월세로라도 미리 이사 나갈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작성 됨
Q.
월세 원룸에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6일 작성 됨
Q.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뭔가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2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나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등총 9가지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3월 26일 작성 됨
Q.
월세 계약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주인이 방을빼달라고 하면 ?
계약 만기일까지 방을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사정이 있어서 빼달라고 하면 적어도 이사 비용과새로운 집 중개보수 정도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공동전기료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집합건물(오피스텔)에서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경비인력 비용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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