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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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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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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6일 작성 됨
Q.
두달 분 월세랑 중개보수료 내고 나가도 보증금은 바로 못받는게 맞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현재 임차인은 을(乙)의 입장입니다.최대한 빨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도록 여기 저기에 홍보해보세요.
2024년 4월 6일 작성 됨
Q.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건물 전세계약 관련
1.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런데 추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 경매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2.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2024년 4월 6일 작성 됨
Q.
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을 막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추후 분쟁 시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음이나 내용증명을 권장합니다.2. 묵시적으로 연장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5년 9월 1일에 통보하면 25년 12월 1일에 계약이 해지됩니다.3.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는 묵시적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4. 부동산에게 통보하는 것은 전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임대인 본인에게 반드시 통보가 도달하여야 합니다.연락두절인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안전합니다.
2024년 4월 6일 작성 됨
Q.
전세로 이사한 사람이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안했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입니다.
2024년 4월 6일 작성 됨
Q.
전세계약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할점이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가 확인시켜주는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에서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지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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