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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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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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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6개월 연장 시 계약서 다시?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습니다.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하므로, 이사 3개월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통보가 늦어지면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가 늦어지므로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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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하여 이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문제는 이 '실거주'가 거짓말이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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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보호법 임대료기준이 200만원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환산보증금 계산 방식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곱한 값을 더하면 됩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보증금 1억 원, 월세 200만 원일 경우에는 1억 원+(200만 원 × 100) = 3억 원이 됩니다.지역별로 이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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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 연장 의사표시 변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계약을 갱신하고 계속 거주할지, 이사를 나갈지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단, 시간이 지나 갱신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계약 만료일(10월 20일)의 2개월 전인 8월 19일까지는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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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살고있는 집에 계약이 곧 만료되면 가족이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오는것이 가능한가요?
임차인의 자격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임차인 본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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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유아발달 평균이 나와있나요?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소아청소년성장도표'가 있습니다.이 표는 신장, 체중 등 신체계측치의 분포가 제시된 곡선(또는 표)으로저신장, 저체중, 비만 등 소아청소년의 성장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3030400
기타 육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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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학생 아이 키 크는 운동 있나요?
줄넘기, 가벼운 조깅, 맨손체조, 수영, 댄스,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이 키가 크는 데 도움이 됩니다.그 중에서도 농구나 줄넘기 같은 가벼운 점프 운동이 성장판 자극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키 성장은 운동뿐 아니라 유전과 영양보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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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환급금이라는 광고가많이뜨는데요
정확하게는 '월세환급'이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 입니다.월세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데마치 월세를 환급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장광고입니다.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1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국민주택규모 84제곱미터 이하 or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전입 신고 필수(신고 이후 기간에 대해 세액공제)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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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용어에 대해 궁금해서요.
1. 에 따라서 모든 토지와 임야를 측량하고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소유자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2. 토지이용계획원은 토지의 이용 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토지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계획원에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면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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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주에 전세집을 뺄 예정에 있는데요
중개사무소에 맡겨서 진행하는 건인가요?그렇다면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날짜와 시간, 보증금을 돌려받을 계좌번호 등을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해야지요.
666768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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