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육아
경제
자격증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등기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1.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먼저 등기된 권리가 나중에 등기된 권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2.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등기부의 공신력(公信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공신력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하는데, 혹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이것을 믿고 거래한 데에 따른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양육·훈육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해야할까요?
지적 장애 아동도 어떤 영역은 부족하지만, 어떤 영역은 상대적으로 뛰어날 수 있습니다.아이의 잠재력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뛰어난 부분에는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렇게 아이의 잠재 능력과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의 치료가 이뤄진다면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또래와 비슷한 수준의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계약 기간을 못채웠을 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약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해도임차인은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보통 일정 금액의 이사비용과 위자료를 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반대로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방을 빼려고 해도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거나,아니면 만료일까지 월세를 공제(빼고) 후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나가겠다하고 다시 번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표현한 의사표시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그게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해지겠죠?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계약의 해지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계약해지 의사 전달 문자에 대답 받아야하나요?
대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표시(문자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발송된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전세계약은 2년단위로 하는게 맞나요?
우리나라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즉, 전세계약의 단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2년을 많이 해서 2년계약이 법인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6일 작성 됨
Q.
전세재계약을 할 때 새로 쓰는 게 있나요?
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연장)되며,이를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6일 작성 됨
Q.
월세도 전세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나요?
네 맞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월세나 전세를 가리지 않고 임차인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5일 작성 됨
Q.
세입자가 나간 이후 집을 점검하고 돈을 줘도 되나요?
세입자가 임차한 물건을 돌려주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분쟁 예방을 위하여 세입자와 함께 원상복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5일 작성 됨
Q.
동거인 전입 시 단점(불이익)이 있나요?
세대주 자격을 유지한다면, 세대원이 들어온다고 하여 딱히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단, 처남(들어오려는 사람)이 유주택자라면 '전 세대원 무주택 자격'은 사라지는 셈이니 주의하세요.그리고 공과금이 늘어날 리가 있나요? 사용하는 만큼 내는 것입니다.
71
72
73
74
7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