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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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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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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초년생 전세 집 구하는 방법
우선 원하는 동네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마음에 드는 방을 여러군데 둘러보세요.한 번만 보지 마시고, 다른 날에 와서도 보시고 낮과 밤에도 살펴보셔야 합니다.그렇게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위험 여부를 판단합니다.근저당권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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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수수료는 언제 주는게 맞는건가요?
중개보수(수수료) 지급 날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합의가 없다면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법 제32조의 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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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전 집 빼라고 하면 비용 청구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진 법률은 없습니다.다만,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간에 굳이 방을 빼줄 이유가 없으므로임대인이 도의적 차원에서 이사비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그런데 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받고 방을 빼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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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 중개수수료 부담
네 맞습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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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대차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은 전혀 별개입니다.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해지 시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불법전대차로 임차인이 입는 불이익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방을 빼야하는 것이지, 보증금이 깎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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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그분이 잘못알고 계시네요.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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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하고 부동산 거래할때 계약서 쓰고 복비 안줘도 되나요?
계약 당사자끼리만 계약을 하면 당연히 안 내도 됩니다.복비라는 것이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따라서 중개가 아닌 직거래의 경우에는 낼 일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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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30만원 이상 동사무소에 신고 해야되나요?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이전에 체결되어서 금액 변동없이 계속 연장만 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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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거래 한 후에 전월세 신고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단,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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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한 달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또한 지역별 우선 청약 요건이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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