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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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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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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관련 갱신거절 내용증명?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바로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 계약기간이 2023년 8월 31일까지라면,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8월 31일까지만 살고 그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만약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묵시적 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이를 막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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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주소이전을 건축전에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존하는 건축물에 해야 합니다.완공 후 사용승인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허가한 사례가 있으나,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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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 만료전 이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상태가 묵시적 연장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 묵시적 연장 상태인 경우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3개월간은 월세를 계속 내야하며, 보증금은 3개월 후에 돌려받습니다.2)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경우이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묵시적 갱신과는 다르게 계약의 해지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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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받는 날짜가 해깔려서 질문드려요
보증금은 나가는 날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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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물건을 사달라고 떼를 쓸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아이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를 가지고 물건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일단 왜 가지고 싶어 하는지 먼저 이유를 들어보고 합당한지 판단해보세요.만약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하면,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안돼"라는 말보다는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아이의 입장에서 조금씩 설득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아이가 선호하는 물건이 많을 것 같은 장소에 방문하게 될 때, 미리 원칙을 정하고 나가세요.오늘은 쇼핑만 하러 온 것이라고 약속을 하거나, 원하는 물건을 저번에 샀으니 다음에 사겠다고 약속을 하는 식입니다.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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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에게 생존수영같은걸 가르쳐야 하나요?
초등학교 3~4학년 체육 교과에 생존수영교육이 들어있습니다.지역 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10시간 정도의 실기교육과 이론교육을 가르칩니다.따라서 이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먼저 가르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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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은 전세금이 계약기간안에도 계속 바뀔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주거 안정성을 크게 해치겠지요?전세계약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금과 차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만약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고, 이조차도 1년에 1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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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부동산 전세제도가 없나요?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시기에 만들어진 특이한 제도입니다.80년대에는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로 전세금을 받고,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외국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세' 번역이 불가하여 Jeonse 라고 그대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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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쪼개기 방에 들어가면 임대차보호법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등기된 주택은 물론이고 미등기 주택,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가건물 등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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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회사로 전세종료 등기를 보낸 것도 의사표시가 되나요?
1) 거주지 주소가 아닌 사업자용 주소지라 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다면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2. 구두상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해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생기지요.그래서 이 때에는 녹취를 해도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에 녹취를 퍼뜨리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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