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전세금이 계약기간안에도 계속 바뀔 수 있나요?
전세계약 기간안에 주변의 전세시세가 높아지면
임대인이 계약기간안에도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반대로 시세가 떨어질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주변시세에 따라
전세금 변동이 가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기간 후 계약 연장시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자 외에 다른 계약자와 전세계약시 에는 주변시세에 맞춰 계약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동안은 변함없이 유지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올리거나 내릴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계약기간내 이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거부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높아져 인상요구를 할 경우 임차인이 거부하면 인상이 불가하고 반대로 주변 시세가 하락해 인하요구를 하여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현실화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즉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은 해도 실제 사용하거나 협의하여 조정하는 경우는 재계약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경우 전세금인상이나 인하 요구를 할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내에 보증금의 인상이나 인하는 협의사항이며 입니다.
임대사업자인경우 5%이상 인상을 할수가없고 개인인경우 5%인상시 과태료처분이나 새로운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에는 전세금의 인상이나인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의 인상 및 인하 요구는 정식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새로히 재 계약을 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재계약시는 임대차3법 제6조항에 의거
직전임대료를 기준 인상률은 1/20이하로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하률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제정 취지라 봅니다
자세한 것은 임대차3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주거 안정성을 크게 해치겠지요?
전세계약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금과 차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고, 이조차도 1년에 1회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은행금리도 아니고 계속 변할거면 보증금 확정은 어떻게 할까요
초기 계약시 정해지면 다음 재계약때 변경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칙은 계약기간동안은 계약금을 바꿀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에 올리거나 내리는 거는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전세금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만큼 처음 전세금 설정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연간단위로 주변 시세가 급등한 경우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지만 하락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