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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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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전세금이 계약기간안에도 계속 바뀔 수 있나요?

전세계약 기간안에 주변의 전세시세가 높아지면

임대인이 계약기간안에도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반대로 시세가 떨어질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주변시세에 따라

전세금 변동이 가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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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기간 후 계약 연장시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자 외에 다른 계약자와 전세계약시 에는 주변시세에 맞춰 계약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동안은 변함없이 유지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올리거나 내릴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계약기간내 이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거부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높아져 인상요구를 할 경우 임차인이 거부하면 인상이 불가하고 반대로 주변 시세가 하락해 인하요구를 하여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현실화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즉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은 해도 실제 사용하거나 협의하여 조정하는 경우는 재계약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경우 전세금인상이나 인하 요구를 할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내에 보증금의 인상이나 인하는 협의사항이며 입니다.

      임대사업자인경우 5%이상 인상을 할수가없고 개인인경우 5%인상시 과태료처분이나 새로운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에는 전세금의 인상이나인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의 인상 및 인하 요구는 정식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새로히 재 계약을 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재계약시는 임대차3법 제6조항에 의거

      직전임대료를 기준 인상률은 1/20이하로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하률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제정 취지라 봅니다

      자세한 것은 임대차3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주거 안정성을 크게 해치겠지요?

      전세계약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금과 차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고, 이조차도 1년에 1회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은행금리도 아니고 계속 변할거면 보증금 확정은 어떻게 할까요

      초기 계약시 정해지면 다음 재계약때 변경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칙은 계약기간동안은 계약금을 바꿀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에 올리거나 내리는 거는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전세금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만큼 처음 전세금 설정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연간단위로 주변 시세가 급등한 경우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지만 하락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