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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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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양육·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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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이 저한테 갑자기 폭력적인 행동을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 앞에서 좋지 못한 모습, 특히나 부부싸움은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부부싸움은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이미 흘러간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라도 절대로 부부싸움을 아이 앞에서 하지 마세요.집은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갈등은 집 밖에서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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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의 집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인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나머지 2500만명이 모든 지방에 나뉘어서 살고 있습니다.문제는 이 인구의 연령대입니다. 4050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미래 세대인 1020 세대의 비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이는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하여 결국 일본의 뒤를 밟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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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의 부동성에서 국지화 시키는게 무슨 말인가요?
국지 (局地) 란 일정하게 한정된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부동산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거래 시장이 별도로 형성됩니다.일반적인 물건에 적용되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동산의 국지화'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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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차 부동산계약상에는 단기 6개월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아직 만료일 1개월 전이라면,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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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살고 있는 월세 원룸방 재계약 시 어떤 부분을 해야되나요?
1. 계속해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굳이 이야기를 먼저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이전의 계약이 그대로 갱신(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2.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3.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에서 서류 기장료를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물론 이는 선택사항이며, 구두상으로 재계약을 진행해도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나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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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금액이 아니라 '납입 회수'가 중요합니다.20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놓고 두면, 납입 회수는 1회입니다.따라서, 월 10만원 씩 20개월을 이체하면 같은 200만원이지만 납입 회수는 20회입니다.이런식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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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 요약사항을 보았더니 갑구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네요
‘환매특약등기’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매매한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되사는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하는 형식이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기간 내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팔리더라도 환매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환매권(되사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환매등기가 있는 집은 매매 시 절대로 주의해야 하며, 은행에서도 거절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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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전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집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역전세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집을 소유하고 있고, 임차인에게 전세를 준 상황이라면 계약 연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전세가가 떨어진만큼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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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만기후 몇개월 재계약시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문자메시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협의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로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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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을 하고나서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계약자 말고 다른 사람이 한다는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신고서를 대신 제출하는 것이라면 위임장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다른 사람 명의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반드시 실제 계약자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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