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한건가요?
외국인이라고 하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단, 군사시설, 문화재, 생태경관보전 등 일부 규제지역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