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육아
경제
자격증
부동산
2023년 5월 30일 작성 됨
Q.
임차인이 허락없이 동물보육원을 차렸을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특약사항에도 기재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네요.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 동물업 관련 진상조사를 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30일 작성 됨
Q.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계약갱신청구를 막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Q.
임대차계약 만기일전 보증금 반환가능한가요
1. 법적으로는 집주인은 만료일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법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집주인을 잘 설득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관리비는 이사나갈 때 정산하여 발생한 만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전기는 한국전력, 가스는 지역별 가스업체에 문의하여 검침을 받으세요.
부동산
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Q.
전입신고가 안되면 뭔가 추후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전입신고를 해야 해당 거주지의 관할 관청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또한 선거를 할 때에도 전입신고를 한 지역을 기준으로 투표권이 부여됩니다.청약 제도도 1순위는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
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Q.
6살 아이 한자 공부도 시켜야 하나요?
6세 아동에게 한자(한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넌지시 한 번 물어보세요.부모님의 강요가 아닌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Q.
서울지역 토지허가제도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를 거래하기 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서울특별시 내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부동산
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Q.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월세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집주인(원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그렇다면 그것은 '전대차'계약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맺으려면 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놀이
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Q.
아이 발이 좀 평발이라는데 치료해야하나요?
만약 7세 전후에 평발이 심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수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발가락 끝으로 걷게 하거나, 발가락으로 물건 집어 올리기 등의 운동요법을 반복시켜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때로는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아치를 만들어 주는 신발 깔창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Q.
계약기간이 끝났는데,,,권리금을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는 임차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1호)총 연체금액이 3개월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Q.
식당을 폐업하려고합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계속 내야하나요?
2020년 11월 19일에 2년 계약을 하셨다면 이미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19일에 만료되었네요.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연장)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게 맞다면, 지금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즉, 3개월간은 월세와 공과금을 내야 하므로 나가는게 결정되었다면 하루빨리 통지하셔야 합니다.
76
77
78
79
8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