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DC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불입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두 노무사님한테 받은 내용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만약, 2024년도에 6개월 육아휴직 쓰고 6개월 근무했다라고 한다면2023년도에는 (급여 동일 가정), 연봉이 3천만원이라 1/12해서 250만원 납입했다고 한다면2024년도에는 250만원 X 6개월 = 1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25만원을 납입하는 것이니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로 나눠야 하니 250만원을 납입하시면근로자도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11개월 써서 250만원 받았다고 하면, 이를 1개월로 나누니 250만원 그대로 납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