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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청순한느티나무
제일청순한느티나무

회사에서 근태관련 수당 문제 발생시 몇년간의 기록이 유효하나요 ?

안녕하세요.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분쟁 발생시 최근 몇년간의 기록까지만 인정되고 그런게 있을까요 ?

예를 들어, 2016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 현재도 유효하게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요 ?

아니면 몇년이 지난 뒤엔 해당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유연근무제는 제가 알기로 근로일간 휴식시간 11시간은 권고사항이라고 법적의무는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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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치에 대하여는 자료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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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 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의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추가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때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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