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근태관련 수당 문제 발생시 몇년간의 기록이 유효하나요 ?
안녕하세요.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분쟁 발생시 최근 몇년간의 기록까지만 인정되고 그런게 있을까요 ?
예를 들어, 2016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 현재도 유효하게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요 ?
아니면 몇년이 지난 뒤엔 해당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유연근무제는 제가 알기로 근로일간 휴식시간 11시간은 권고사항이라고 법적의무는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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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치에 대하여는 자료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 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의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추가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때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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