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안되었어도 퇴사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19. 04. 27. 10:39

1년 미만시 근무시 연월차 지급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사노무쪽으로 업무를 거의 안해봐서 규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님 회사 취업규칙이라던가 회사 내규에 넣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추후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1년의 사용기한),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여 사용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3.이렇게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면 됩니다. 미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04.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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