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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반복 계약 시 퇴직금 지급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11개월 두번 반복 할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11개월 계약 - 계약종료 후 일주일 뒤 재입사 - 11개월 계약

계약 종료 후 한두달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재계약 시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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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한 경우라도 그 사이 공백 기간이 짧고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되는데, 계약 종료 후 재입사 사이에 1개월 이내의 공백기간이라면 통상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백기간이 1개월을 넘더라도 전후 근무내용, 사업장 일치 여부, 사용자의 동일성, 계약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근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부러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계약을 나눴다면, 퇴직금 지급 회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백기간의 발생 원인이 사용자 측의 요청으로 있었던 것이라면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공백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했고, 이후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1개월 기간제 계약 종료 후 근로관계에 단절이 발생한다면 새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퇴직금 회피를 위해 형식적인 단절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단절 기간이 1주에 불과하고 종전 계약과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감독관 판단의 영역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실무적으로 1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은 있어야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