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미만 근로계약 시 연장수당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 주 16시간 24시간으로 작성할경우,
연장수당의 기준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법적 일8시간 주40시간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는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1일 5시간으로 계약을 했다면 5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의 기준 시점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이므로
주 16시간 초과할 시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애초에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6시간 등 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