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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여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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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로계약 시 연장수당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 주 16시간 24시간으로 작성할경우,

연장수당의 기준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법적 일8시간 주40시간 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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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는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1일 5시간으로 계약을 했다면 5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의 기준 시점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이므로

    주 16시간 초과할 시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애초에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6시간 등 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