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다음날 근로예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몇째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결국 1주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그 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발생이 될 것이고개인 사정으로 사전 협의했다 하더라도, 개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직장동료가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 하면 퇴사 시칸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는 산재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 회사가 해고하면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산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