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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입원해서요.

치료하다가 장애인등급을 받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로 일하다가 다쳐서 장애인 되면 장애연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마무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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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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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양이 마무리된 경우에도 장해가 남아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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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해등급을 받아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장애가 발생하신 경우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받고, 해당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일수에 대해 휴업급업을 받으며, 장해급수에 따라 최대 1300일 x 평균임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