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데 10월달에 공사라 쉬라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라고 쉬라는데 이거 회사측의 사정으로 쉬는거면 휴업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190정도 받습니다. 190에 70프러 받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라는 사용자측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90의 70%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평균임금의 70퍼센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x 70%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