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데 10월달에 공사라 쉬라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라고 쉬라는데 이거 회사측의 사정으로 쉬는거면 휴업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190정도 받습니다. 190에 70프러 받는건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라는 사용자측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90의 70%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평균임금의 70퍼센트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x 70%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