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5조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55조 2항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 대로라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쳤을 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될 뿐이지,
56조 2항 휴일근로 가산 규정에 의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에 근로 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이외에는 휴일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부여함)
그러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인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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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