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유중 아파트(1주택)가 재건축 추진되어 분담금 지급 필요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음 행정해석 참고 부탁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818, 2009.11.16.]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무주택자이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신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아니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나, 신규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의 경우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의 경우 주택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