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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탐구하는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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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3시간 30분씩 근무로 주5회 였다가 4회로 바뀌었었고 대타 근무도 여럿 하여서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2달 됩니다.

이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선 사대보험을 안 들어서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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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 1일 3.5시간씩 주 4일 근무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관계가 없습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서 1년이 초과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1.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를 포함하지 않고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한 기본 근무만 기준으로 해서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