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판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지표를 모두 검토하여 자료 준비해야 합니다.가. 판단기준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 직업의 종류, 정신노동․육체노동․사무노동, 상용․일용․임시직․촉탁직등 근무형태, 직종․직급등을 불문 (2)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4대보험 적용여부 등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겸업가능성 여부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