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불속개미한마리지나감
이불속개미한마리지나감

토요일 일요일 유급? 어떤말인가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이라면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인 주휴일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진짜 유급휴일로 출근하면 특근수당+유급휴일금액이 같이 나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기 계약 내용만으로는 토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뜻이고, 주휴일은 1일만 부여해도 되는데 위 경우 토,일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유급휴일이든 무급휴일이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 내에 주휴일이 포함되며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포함해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에 일하면 특근수당 +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